공연제작학과, 학장님께로부터 저작권 특강을 받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팅 전에 한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것을 몰래 빼앗아 간다면? 빼앗긴 심정이 어떻겠으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왜이렇게 처음부터 무거운 질문을 하시는지 의문이 드시나요. 바로 오늘 포스팅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공연제작학과에서 있었던 저작권 특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수록 지적 재산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꼭 한번쯤은 들어야 할 좋은 강의였습니다! 더욱이나 이번 공연제작학과 저작권 특강이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서울예술전문학교 오동식 학장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한 문화 예술인으로의 첫 걸음인 공연제작학과의 특강 현장! 함께 가 보시죠!
공연제작학과 저작권 특강은 지난 10월 21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형인 것들은 소유의 개념을 가르기에 수월하지만 무형인 것들은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공연제작학과 학생들도 후에 공연을 제작하게 될 텐데 공연과 같은 무형의 것들을 보호하고 확실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장님으로부터의 저작권 특강은 공연제작학과 학생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특강이었습니다!
공연제작학과 학생들도 후에 공연을 제작하게 될 텐데 공연과 같은 무형의 것들을 보호하고 확실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장님으로부터의 저작권 특강은 공연제작학과 학생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특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저작권의 사전적 개념을 알아볼까요. 저작권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 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네요. 학장님께서도 저작권의 개념에서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연제작학과 학생들은 중요한 내용 하나라도 빠질 새라 열심히 필기하며 강의를 열심히 들었죠. 이번 공연제작학과 특강을 해 주신 오동식 학장님께서도 저작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데요. 학장님은 작곡가로도 활동하셔서 작곡하신 곡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작곡한 노래 또한 당연히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을 받게되죠.^^
공연제작학과는 학기 중에도 많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러빙유”가 대표적이죠. 이러한 작품들도 모두 저작권법 아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이란 사실 이제는 잘 아시겠죠?^^ 학장님의 친절하고 세세한 강의로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진정한 예술인이 된 듯합니다! 지킬 건 지키고, 지켜줄건 지켜주는 더욱 젠틀한 SART인이 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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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공연예술학부는 공연기획/연출학과,
연예기획학과, 뮤지컬연기학과, 무대미술학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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