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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FUN Story/입시정보

올해 고1부터 전문대 입시서도 '학교폭력' 기록이 필수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전문대학교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4월에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대는 5개 핵심 전형 요소인 '학생부/수능/면접/실기/서류' 중 반영 비율을 조합해 수시/정시에서 각각 4개 이내로 전형방법을 간소화하고 있는데요. 2026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도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 교내 선도와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외부기관을 통한 선도, 출석정지나 전학, 퇴학처분 등 크게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위치에 기재되어 각 대학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상황별 차등 점수를 매겨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입학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교과/종합 등 학생부와 논술/실기/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반영 방법은 각 대학 대입 전형시행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대학들은 내년 4월 말까지 구체적인 반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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