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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c/실용음악계열

실용음악과 오동식 학장님의 핫한 저작권특강!

 

 

 

문화예술인들의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두는 저작권!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함정!

음악저작권 특강은 특히 프로음악인을 꿈꾸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듣는 다면 아주 유용할강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00여곡 이상을 만드신 오랜 노하우를 가진 오동식 학장님께

음악저작권의 A부터 Z까지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저작권이 적용되는 저작물은 어떠한 것을이 있을까요~?

시, 소설, 음악, 공연, 영화등 다양한 무형의 자산이 있는데요! 요 창작물을 가지고

만든 2차창작물 또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을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

음악저작권은 1987넌도 국제저작권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기전에 선진국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가입했다는 내막이

있다는 사실! 저작권협회의회원은 대중음악뿐 아니라, 동요, 종교음악등 다양한

장르가 있다고 합니다!

 

 

 

 

음악저작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하며 궁금해하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이 인정 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데요!

음악저작권 법에 따라 권리가 있는 것은 작사가, 작곡가, 음반제작가가 잇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실연권, 공연권, 방송권, 상영권, 배포권등이

포합됩니다.

 

 

 

 

여기서 방송권은 일반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며 음반이나 음성을 송신하는 것이고, 복제권은

인쇄 및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포권은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양도 및 대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동식 학장님께서는 1976년에 가요계에 데뷔하셨다는 사실! 계속 꾸준히 곡을 쓰시고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음악만을 계속 하셨습니다!

저작권료가 활성화 되기 전은 90년대 부터라고 하시는데요!! 그 전에 작곡가들의

고된 삶에 대에서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작권의 시작은 언제부터 였을까요~? 무려 중세시대의

엘리자베스 여왕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안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렇게 저작권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특히 프로음악인이라면 예술쪽 역량을 열심히 키워나감에 동시 경영학적 지식이나

사고까지 갖춘다면 더욱 도움이 된다는 사실! 예술또한 자본의 밑바탕 안에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는 것!! 앞으로 프로음악인으로서 예술을 하면서 삶의 유지해나아가기 위해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동식 학장님의 저작권특강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멋진 음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멋진 프로 아티스트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멋진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