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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c/애완동물계열

[반려동물학과]강아지 분양 피해 막으려면?

[반려동물학과]강아지 분양 피해 막으려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으며, 강아지를 입양하는 분들도 많죠!
물론 반려동물학과 또한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그런데 강아지를 분양하기 전에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나 어딘가 아야하는 강아지를 분양 받으면 어쩌나, 이런 저런 문제없이 분양을 무사히 잘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들곤 하죠. 하지만 이 글을 보신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반려동물학과에서 이러한 걱정을 없애드리기 위해 강아지 분양을 할 때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법률을 오늘 포스팅으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반려동물학과와 함께 애완동물 관련 법률 상식 고고!

 

 

 

 

 

반려동물학과가 알려주는 강아지 분양 시 알아야 할 법률 1. 강아지 분양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폐사한 경우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애완견이 폐사한 경우에는 강아지가 이미 분양 되기 전에 질병이 있던 것으로 유추하여,

같은 견종으로 교환하거나 분양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을 요청 할 수 없어요.
또한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양하는 업소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반려동물학과가 알려주는 강아지 분양 시 알아야 할 법률 2. 분양업자가 애완견을 분양 할 때는?

 

1. 분양업자의 이름과 주소
2. 애완견의 출생일자와 분양업자가 인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출 접종 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6.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합니다.

 

 

 

 

반려동물학과가 알려주는 강아지 분양 시 알아야 할 법률 3. 소비자가 애완견을 분양받았을 때는?

 

동물병원의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분양받은 날짜, 금액 등이 써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 일부 분양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할 경우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정보는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반려동물학과에서 제공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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