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육과정에서 알려주는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강화된 도움ㄹ보호법에 관심히 쏠리고 있습니다.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2년 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분의 1인 25.7%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데요. 국내 반려동물의 전체 수는 800만 마리에 달하며 이 중 반려견은 71.4%, 반려묘는 27.1%였습니다.
반려견 가구수가 늘어난만큼 사건 사고에 대한 노출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전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있어 한정적인 처벌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2023년 4월 27일, 31년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는데요.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 증진 등을 꾀하며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 거주 공간 및 외출 시 목줄 착용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때 공용공간은 아파트, 빌라, 다중 생활시설 등을 말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목줄의 길이가 2M를 초과했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줄이나 하네스를 착용했음에도 산책 줄을 풀어주는 행동도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행인에게 위협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강아지의 유실 위험성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 강아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맹견은 입마개 필수 착용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외 5종 견종과 교배된 혼합견은 맹견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맹견은 다수가 모여 있는 공공장소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상해 및 사망했을 경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보상의 난항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보호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에 태워 탑승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의 위반이 적발될 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동은 법적인 문제 뿐만이 아닌 자제력을 잃은 강아지가 창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고,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견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뒷자석에 태워야 하는데요. 뒷자석 카시트에 안전고리를 장착하고 태우거나 전용 카시트에 태워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인식표 의무화
동물등록제는 2021년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이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합니다.
반려견 이름표(인식표)에는 보호자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인식표는 위험이나 유실 시에 타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케이지 또는 커버가 있는 이동가방 활용
지하철, 버스, KTX, SRT,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은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에 반려견을 넣어 탑승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수단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하는 대중교통의 케이지 사이즈나 무게 등의 규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려견의 머리를 비롯해 몸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되는데요. 노출된 상태에서 탑승시 운전자는 탑승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규정대로 했음에도 승차 거부시에는 운전기사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수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